[현장 행정] 금혼식·영정사진 지원… 구로 노인복지조례 제정
수정 2012-07-31 00:00
입력 2012-07-31 00:00
전문가 15명의 정책위 구성… 저소득층 생활안정 시책 추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도
구로구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핵가족화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노인의 복지 향상과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뒀다.
구로구 제공
구는 우선 노인에 대한 기본 이념으로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조례에 명시했다. 또 이를 구청장의 책무로 여겨 반드시 준수하고 구민들도 건전한 노인 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못 박았다.
노인의 봉사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봉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노인과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영정사진은 물론 결혼 50주년 행사인 ‘금혼식’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도 용이해졌다. 경로당 운영비, 양곡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고 각종 노인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노인의 문화·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행사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구에 전문가 15명 이내로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노인일자리 기관 선정 및 관리업무, 노인요양관리사 관리업무를 보다 세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 구청장은 “조례 제정에 따라 노인전용극장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내년에는 저소득 노인부부의 금혼식 지원사업과 장수문화대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7-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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