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행정] 현수막 떼니, 안전이 붙었다

최여경 기자
수정 2016-01-21 02:34
입력 2016-01-20 17:42
중구 ‘현수막 제로 도시’ 도전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등 지역 곳곳에 놓인 현수막 게시대 30개를 모두 철거했다. 높이 8m짜리 기계식 게시대(공공 4개, 상업 11개)와 1m 미만인 펜스형 게시대(공공 15개)를 포함했다.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 한적한 곳에 설치된 탓에 이용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2011년 사용 건수가 975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0%가 줄어든 591건에 불과했다. 오히려 철거를 하면서 유지·보수비, 탈·부착비 등 90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 구청장은 “현수막 게시대를 없애 불법 현수막이 더 성행할 수도 있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주민이 동참해 준다면 도시 미관과 보행자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력한 정비 체제를 구축했다. 도시디자인과 직원 24명이 정비반에 투입돼 현수막이 많이 달리는 주말과 새벽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이 단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법 유동물 수거보상제’도 진행한다. 각 동에서 2명씩 총 30명이 주민정비반에 참여해 불법 광고물 수거에 보탬이 되고 있다. 구가 2005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수거보상제는 불법 포스터,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또 공무원모니터단이 근무 외 시간에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이를 신고하면서 단속을 우회 지원하는 등 정비망에 틈새를 두지 않았다. 불법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10만~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무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 구청장은 “저렴하고 수월하다는 이유로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를 이용하지만 공공성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홍보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현수막 게시대를 없애는 대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중구광장, 블로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6-0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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