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행정] 외부 전문가의 손길로 ‘용산 사각지대’ 구한다

송수연 기자
수정 2018-06-20 18:40
입력 2018-06-20 18:06
‘제2의 붕괴’ 방지 나선 용산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는 지난 3일 발생했던 상가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처럼 노후·위험건축물 합동 점검을 이어 가고 있다. 도시환경 정비구역 내 노후·위험건축물 101
곳이 대상이다.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물들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으면 철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용산 상가건물도 2006년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지만 개발이 지체되면서 방치됐고 결국 붕괴사고에 이르렀다.
점검 인원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재정비사업과 등 공무원 2개 반 29명과 외부전문가 15명이다. 필요하면 서울시 예산과 인력을 추가로 지원받을 계획이다.
붕괴사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살핀다. 지난 3일 사고 당일 구는 인근 11개 건물 중 위험하다고 판단된 3개 동을 즉각 폐쇄 조치했다. 지난 5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3개 동 정밀안전점검을 했으며 결과에 따라 이 중 1개 동만 출입금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 사고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공사장 발파를 중지하기로 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조속한 조치로 붕괴사고를 잘 마무리 짓고 제2, 제3의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사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성 구청장은 “공무원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건물 보수·보강과 필요하면 건물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해당 건물주에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건축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자는 건물 소유주다. 그러나 소유주들이 안전점검과 사후 조치에 대한 비용 때문에 소극적인 만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6-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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