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열사’ 강남엔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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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수정 2016-04-18 18:09
입력 2016-04-18 17:54

전국 첫 공동주택 관리 규약 마련… 관리비 등 입주민 간 분쟁 예방

강남구 R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을 멋대로 해석하면서 3개월간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싸우고 있다. 또 인근 I아파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업무를 두고 동별대표자 당선자와 1년 이상 분쟁하다 소송과 형사고소로 번지는 일까지 발생했다. ‘난방비 제로’ 아파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강남지역도 2015년 아파트 입주단체 간 분쟁과 소송 등이 2013년에 비해 무려 3배가 늘었다.

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5월까지 공동주택 입주자 간 민원과 분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주거 형태가 공동주택으로 변화되고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분쟁 유형도 복잡해지고 집단 민원도 장기화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1월부터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강남구관리규약준칙(안)’을 만들어 분쟁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규약 준칙에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의무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과 해임기준 구체화 ▲입주자 등의 권리와 책임 명확화 ▲관리주체의 업무 기준 확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구체화 등 17개 항목이 들어 있다. 구는 지역 내 270여개 아파트 단지의 분쟁 내용과 갈등 요인을 파악해 관리 규약을 꾸준히 개정할 예정이다.

정한호 구 주택과장은 “예전에 만들어진 아파트 규약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많다”면서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입주민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고 주거만족도를 높여 살기 좋은 명품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04-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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