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보육료·야간 무더위 쉼터… ‘혁신 실험’ 빛나는 노원

강국진 기자
수정 2018-09-09 17:45
입력 2018-09-09 17:42
사유지여도 불법주차 땐 강제 견인
공공이익 우선한 맞춤형 행정 호응

9일 노원구에 따르면 구의회는 최근 추경에서 차액보육료 1억 6500만원을 전액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무상보육’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약한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아동 400명(월 4만 7000원)과 4~5세 아동 650명(월 4만원)이다. 2015년부터 시에서 차액보육료 55%를 지원하지만 구 차원에서 나머지 45%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차액보육료 부담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오 구청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한 현실에서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추가로 보육료를 내야 한다면 무상보육 정책 자체가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면서 “구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원구는 공릉동에서 발생한 불법주차 사건에서도 오 구청장이 입회한 가운데 상가 주차장을 막던 트럭을 견인조치했다. 당초 노원경찰서에선 사유지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지만 오 구청장이 “아무리 사유지라도 공공이익을 해치는 건 용납하면 안 된다”며 직접 견인조치를 지시했다. 오 구청장은 “송도 불법주차 사례도 그렇고 구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나쁜 선례가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솔직히 초선 구청장으로서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구민들이 호응해 준 덕분에 잘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도 저소득 노인들이 선풍기만으로 버텨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 대강당 등에 마련했던 무더위 쉼터는 행안부에서 포상을 검토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에서 무더위 쉼터에서 쉴 수 있도록 개별 텐트와 이부자리를 구비하고 에어컨으로 쾌적하게 잘 수 있도록 한 덕분에 이용신청이 몰렸다는 후문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9-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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