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공공시설물 건립, 주민이 동의하면 추진”

주현진 기자
수정 2018-08-20 22:47
입력 2018-08-20 20:54
서양호 구청장 ‘개인의 권리 우선’ 약속…공익 가치·재산권 침해 여부 신중 고려

이에 따라 중구는 주차장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실시 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관련 법에 따라 기존에 보상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환매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 구청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공익 사업’과 ‘개인 재산권’이 충돌하는 상황과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앞으로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익 목적의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 가운데 주민 간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필동 서애(류성용) 문화마당 조성’ 사업과 일부 주민들이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을 취소하도록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결정이다. 중구에서 건립하게 될 공공시설물에 대해 공익적 필요성과 개인의 권리 침해 정도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한편, 공공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강하는 등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서 구청장은 “주민의 재산권이나 거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공공시설물을 짓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민들도 본인의 집 대신 다른 곳에 지어 달라는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한 뒤 주민 편의시설 건립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08-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