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로구·김포시, ‘공항소음피해 현금지원 개선’ 국토부에 공동 건의

오달란 기자
수정 2023-08-25 14:58
입력 2023-08-25 14:43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입장 전달
현금지원시 물가변동률 반영 요청

양천구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공항소음 피해지역 현금지원 방식 개편안을 발표했다. 항공기 소음으로 여름철 창문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연간 냉방시설 설치비 10만원과 전기료, TV수신료 2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냉방기 직접 설치비용 환산액보다 지원금이 적고 물가변동률도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지원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6~9월 전기료를 월 5만원 지원하는 정책은 2018년 이후 전기요금이 22% 상승하고 기후변화로 냉방기 가동이 잦아지는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해왔다.

양천구 제공
먼저 냉방시설 설치비의 현금 지원액이 현재 직접 설치비용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물가변동률을 고려하고 전기요금 상승분을 반영해 전기료 지원액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시 피해지역 주민생활지원금에 대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건의문을 받은 원희룡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그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비해 다소 경직돼 있던 보상체계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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