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Q&A] 육아 인한 임용유예 기관 사정따라 달라 배치 불이익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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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31 00:00
입력 2011-03-31 00:00
Q:가정주부로 임신한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육아를 위해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요?

A:임용유예는 대학 재학 등 학업의 계속, 병역 의무수행, 6개월 이상의 질병 그리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육아로 인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각 기관의 인력운용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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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의 인력사정이 큰 문제가 없다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별로 결원 상태 유지가 어렵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임용유예와 관련해 유예자라는 이유로 부서배치 및 임용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서배치는 시험성적과 개인희망에 따라 결정될 뿐입니다. 즉, 본인의 성적을 부처배치 때의 성적 비율로 환산해 반영하게 됩니다. 임용유예자를 별도로 부처에 추천하는 경우는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기자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본지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3-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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