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가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건축가능 여부 논의 없어 ‘사정변경’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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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17 04:15
입력 2014-02-17 00:00

판결의 요지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1)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고 2)사정의 변경이 계약 해제권을 취득한 당사자의 책임과는 무관한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3)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을 말한다. 즉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은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돼 손해를 입어도,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개매각 조건에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고, 토지의 매각 후 행정상의 제한 등이 있을 경우 제주시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제주시는 토지의 인도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 부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 토지상의 건축가능 여부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건 토지상의 건축가능 여부는 매매계약의 성립에 있어 ‘기초’가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은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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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2000-9251, gosi@seoul.co.kr
2014-02-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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