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가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건축가능 여부 논의 없어 ‘사정변경’ 적용 안돼
수정 2014-02-17 04:15
입력 2014-02-17 00:00
판결의 요지
여기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을 말한다. 즉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은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돼 손해를 입어도,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개매각 조건에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고, 토지의 매각 후 행정상의 제한 등이 있을 경우 제주시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제주시는 토지의 인도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 부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 토지상의 건축가능 여부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건 토지상의 건축가능 여부는 매매계약의 성립에 있어 ‘기초’가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은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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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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