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대학원 진학 임용유예 가능한가
수정 2014-05-22 02:35
입력 2014-05-22 00:00
대학원 진학 사유론 임용유예 불가능…5급 최종 합격자도 2년으로 단축
A)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7·9급 공무원시험 최종 합격자는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인 2년 범위에서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5급 공무원시험 최종 합격자의 경우 현재는 5년 범위에서 임용유예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7·9급 공채 합격자와 똑같이 임용유예 가능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단축됩니다. 임용유예 가능 사유로는 학업,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임신, 출산, 군 복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진학 사유로는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업에 따른 임용유예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대학 학부과정 졸업까지 1년 또는 2년이 남은 경우에만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까지 이수 학점이 8학점 남았다면 이는 최소 1년 동안 임용유예를 하면서까지 학업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없어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여러 학업 형태를 임용유예 조건으로 인정할 경우 전체 공무원 인력 운용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다른 공무원 수험생들의 합격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은 임용유예 가능 조건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이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gosi@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4-05-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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