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보증인’ 아닌 근로자의 결근은 업무방해 안돼…사회 질서 유지 위해 기본권 제한한 모순 남아
수정 2014-06-09 00:29
입력 2014-06-09 00:00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 해설
대부분의 노동법 교재 내용과 달리 1990년대 이래 대법원은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수립하고 파업을 범죄로 취급해 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그러나 이 같은 단결 금지 법리는 2011년 대법원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부분적으로 철폐됐다. 이 점에서 대상 판결은 뒤에서 설명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약 20년간 기능하던 단결 금지 법리의 철폐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시작된 노동자 투쟁을 통해 많은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파업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무렵 검찰은 파업 참가자들을 형법상 위력업무방해죄로 기소했다. 대법원도 그에 맞춰 근로자들이 노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만들었다.
이 법리가 처음 드러난 것은 ‘대법 90도2852’ 판결이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은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노무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했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노조의 주도 아래 집단적으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로써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몇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단결 금지’ 법리가 수립됐다.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파업이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평가받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有責)한 행위’다. 여기서 위법이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반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구성 요건은 위법행위의 정형인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의 정형을 실현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성질도 대체로 인정된다. 결국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건 그것이 사회적으로 유해한 위법행위란 평가를 받는 것과 같은 뜻이다.
여기에서 단결 금지 법리의 모순이 발생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집단적으로 행사한 행위(파업)가 사회적으로 유해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을 행사한 행위(투표)가 집단적으로 행사됐다는 이유로 범죄행위가 되는 것과 같다.
학계의 비판을 별론으로 한다면 이 모순점에 대한 지적은 2010년 헌법재판소 ‘2009헌바168’ 결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여기에서 헌재는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단체행동권에 있어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인데, 이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가 당연히 업무방해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불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단결 금지 법리를 부분적으로 수정했다. 즉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내용이 여전히 모호하지만, 이 판결을 통해 법원은 기본권 행사를 범죄로 취급한다는 비판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은 우리 헌법과 형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반대의견이 비판한 바와 같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은 단순 파업을 작위적 행위로 파악한 다수의견의 전제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결근하고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즉 “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여러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여러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목적이나 동기가 무엇인지를 가릴 것 없이 어느 경우이건 신체적 활동 등 적극적인 행위가 없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
물론 파업을 부작위라고 보더라도 부작위에 의해 위력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실현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상 당사자에 불과한 근로자에게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킬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법리의 적용도 불가능하다. 반대 의견은 부진정 부작위범에 대한 ‘교과서적 설명’을 적시한 뒤 파업 참여자에 대해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다수의견을 비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다수의견이 이 같은 교과서적 설명을 무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대법관들이 ‘형법이 대규모 파업을 적절히 제어해야만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관적 애국심에 기초해 다수의견에 찬동한 것이 아니길 바랄 따름이다.
[용어클릭]
■부진정 부작위범 결과방지의 의무가 있는 보증인이 부작위(不作爲)로 형벌법규의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 범죄다.
■도재형 교수는 ▲서울대 법학사, 박사 ▲육군 법무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서울·강원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강원대 법학과 조교수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위원
2014-06-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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