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예기치 않은 중대손해 끼친 ‘위력’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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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6-09 00:00
입력 2014-06-09 00:00

판결의 요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도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不作爲)를 넘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해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될 경우 비로소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수 의견은 이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철도공사는 파업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직권중재 회부 시 쟁의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던 점 ▲파업의 결과 수백 회의 열차 운행이 중단돼 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중대한 손해를 끼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파업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반대의견은 피고인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봤다. 근거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결근하며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파업은 단순히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형태로 이뤄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건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2014-06-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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