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6급 상당’ 영사직에도 변호사 특채
수정 2014-09-10 10:07
입력 2014-09-10 00:00
외교부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외무영사직으로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특채가 가능한 직렬과 직무등급을 모두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외교부는 종전까지 외무공무원 직무등급상 5등급(일반직 공무원 5급)이 최하인 외교통상직 직렬에만 변호사를 특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무영사직에도 문호가 열리면 일반직 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4등급 상당으로도 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외교부는 영사 업무에서 법률지원 등 전문적인 법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일 “법적 분쟁이나 재외국민 권익보호 등 영사업무 쪽에서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영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 채용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며 개정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께 완료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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