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상속재산 분할은 계약… 거래의 안전 보호해야 이전 계약 해제돼도 물권 변동은 원상태로 복귀
수정 2014-09-29 04:10
입력 2014-09-29 00:00
김대정 중앙대 교수 해설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은 상속인의 공유(민법 제1006조)에 속하므로 상속인은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민법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해 공유물 분할에 관한 일반원칙인 제269조의 규정을 준용(제1013조 제2항)하는 한편 상속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 판결 이전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판결은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은 이 판결이 최초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 문제가 된 법률적 쟁점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법적 성질이다. 판결에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법적 성질을 ‘일종의 계약’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 제1015조에 의해 그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소급하므로 제186조(법률행위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제187조(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85누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간 분할의 합의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를 매매나 증여와 같은 물권변동의 원인행위인 채권계약과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계약이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의 합의된 분할 의사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일종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
두 번째 쟁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를 의미하는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일본의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그 성질상 협의의 성립과 동시에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채무를 부담한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남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분할협의의 일방적 해제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일방적 해제 가능성이 쟁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은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사견으로는 분할협의에 의해 단독으로 상속한 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일방적으로 분할협의를 해제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형평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 현행 민법의 해석상 부담부증여도 쌍무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공동상속인의 1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되 그 1인이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쌍무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세 번째 쟁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한 합의해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법적 성질을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 역시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합의해제의 효력에 대해 일방적 계약해제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54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긍정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다. 이런 통설·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발생한 물권변동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 거래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물권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에 대해서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이 사건에서 공동상속인의 합의해제(제2차 분할협의)에 의해 제1차 분할협의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이에 따라 제1차 분할협의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가 돼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다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돼 제1차 분할협의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완전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는 그 분할협의에 의해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제2차 분할협의에 의해 합의해제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근저당권 취득)를 가지게 된 자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원고들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며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 김대정 교수는 ▲성균관대 법학박사 ▲전북대 법과대학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제3분과위원장
2014-09-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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