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플러스]

홍인기 기자
수정 2015-04-29 19:58
입력 2015-04-29 17:56
서울지방경찰청 등 전국 16개 지방청은 지난 28일부터 순경 2차시험 원서를 받고 있다.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다음달 30일 실시되는 2차시험에서는 일반순경 1656명(남자 1449명, 여자 207명), 전·의경 특채 370명 등 모두 202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2차시험 필기시험 이후 6월 5일 합격자가 발표되고 6월 10일~7월 3일에는 각 지방청별로 체력시험이 진행된다. 이어 8월 3~21일에는 최종합격자 선발을 위한 면접이 예정돼 있다. 최종합격자는 필기 50%, 체력 25%, 면접 20%, 가산점 5%를 합산해 고득점자순으로 정해진다. 최종합격자는 8월 28일 발표된다. 한편 순경 1차시험 최종합격자는 지난 24일 발표됐다. 지방청별로는 서울 828명, 부산 344명, 대구 158명 등 모두 3200명이다. 최종합격자는 앞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34주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1차 입교는 오는 5월 2일, 2차 입교는 9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채점 논란’ 임상심리사 시험, 법정으로
지난해 채점 기준 논란에 휩싸였던 임상심리사 시험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지난해 제12회 임상심리사 2급 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한 유모씨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불합격처분취소소송도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임상심리사 2차시험은 응시생 숫자가 전년도보다 1200여명 늘어난 3367명이었지만 합격률은 전년도(36.0%)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14.1%를 기록했다. 시험 난이도가 예년과 다름없는 수준이었음에도 합격률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뒷말이 무성했다. 합격자 발표 이후 재채점과 답안지 공개, 채점 기준 공개를 요구하는 응시생들에게 공단 측은 “내부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응시생들은 시험지 원본 및 채점위원별 채점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정보라는 사유로 공개가 거부됐다. 유씨 등은 공단의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최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사 1차 시험 체감난도 상승
납세자를 대리해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 및 자문 업무를 맡는 세무사 자격증 1차시험이 지난 25일 치러졌다. 이번 시험에서는 회계학 등의 과목에서 계산문제 비중이 늘어나면서 체감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세무사가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면서 지원자 수도 지난해 8588명에서 올해 1000명 남짓 늘어났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1차시험 이후 2차시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차시험은 객관식이었지만, 8월 8일로 예정된 2차시험은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로 구성돼 있으며 논술형이다. 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달 27일 발표된다.
2015-04-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