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자에게 듣는 판례의 재구성] <37> 국민참여재판과 피고인의 의사 확인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1-06 17:25
입력 2016-01-06 17:18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원하는지 확인 안 한 원심 재판부 판결 ‘무효’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통상 1심 법관재판 절차대로 진행했다면 법적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는 법원이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피고인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위법한 절차대로 1심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심 법원에서 위법한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1심 판결의 하자가 치유된다. ‘2012도1225’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앞선 판례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다.
그러나 이번 판례의 재구성에서 다루는 판례는 피고인이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 판결이 나온 경우다. 대법원은 야간에 흉기를 가지고 주택에 침입한 뒤 집주인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가법상 강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정모(51)씨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법원인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피고인에게 사전에 부여하는 등 진정한 의사 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는 1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소장 부분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서면제출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서를 송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법원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법한 절차를 진행했다면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해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정씨와 변호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제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산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 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모두 치유돼 그에 따른 판결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1-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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