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텝스’ 합격 기준점수 340점으로 변경
이성원 기자
수정 2018-05-15 02:30
입력 2018-05-14 23:08
만점 990→600점으로 개편
영어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만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과거의 텝스 성적표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기존의 기준 점수를 따르면 된다. 텝스 시험은 이번 개편을 통해 문항 수가 200개에서 135개로, 시험 시간이 140분에서 105분으로 각각 줄었다. 이인호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이전 텝스 성적과 기준 점수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12일 이후 시행되는 뉴텝스 성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뉴텝스 기준 점수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5-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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