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급 공무원 지방대 출신 채용 확대
수정 2013-12-31 13:29
입력 2013-12-31 00:00
2015년부터 7급에도 적용 검토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균형인사지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출신이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20% 미만으로 합격하면 일정점수 이하의 인원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5급 공채 1차 시험의 추가합격선은 현행 전 과목 평균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아진다. 추가합격 상한인원도 현행 합격예정인원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이 경우 작년 기준 5급 공채인원 중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대상 200여 명의 약 8%였던 지방인재 규모가 1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안행부는 내다봤다.
안행부는 2015년부터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정된 인사지침은 또 고등학교와 전문대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었던 ‘기능인재 추천채용제’가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고졸자들만 지원할 수 있었던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전문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행정직군에는 전문대 졸업자의 지원이 제한되며, 기술·우정직군도 전문대 졸업자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인재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현행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올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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