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4>행정법:새만금 제3·4호 방조제 행정구역 사건 사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3-31 02:06
입력 2014-03-31 00:00

소개 및 판결 의미…안행부 “군산시 소속” 결정에 김제 등 대법제소, 자치법 개정 후 매립지 귀속 결정기준 첫 판시

판례 재구성 4회에서는 새만금 방조제의 귀속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해 대법관들이 사상 첫 현장 검증까지 실시했던 대법원 ‘2010추73’ 판결을 소개한다. 판결의 의미와 해설을 행정법 분야 권위자인 홍정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들어본다.





정부는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공유수면 일대에 세계 최장(33.9㎞)의 방조제를 축조한 뒤 내부 간척 토지를 복합용도로 개발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것이 통칭 새만금 사업이다. 새만금 방조제는 제1호(부안 대항리~군산시 가력도), 제2호(가력도~신시도), 제3호(신시도~야미도), 제4호(야미도~비응도)로 구분된다.

2010년 2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새만금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안행부 장관은 법정 절차를 거쳐 이를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회부했다.

분쟁조정위는 같은 해 10월 방조제 중 지자체 간 이견이 없는 구간인 제3, 4호 방조제에 대해 우선 결정을 하기로 하고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했다. 안행부 장관(피고)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군산시로의 귀속 결정을 하고 이를 같은 날 김제시장, 부안군수에게 통보했다. 이에 김제시장과 부안군수 등(원고)이 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김제시와 부안군의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 사건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등에 관해 안행부 장관이 귀속 지자체를 결정하고 관계 지자체장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신설된 뒤 첫 번째 사건이었다. 지방자치법 개정 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 기준을 최초로 판시했으며 새만금 전체 매립 대상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의 전체적인 구도까지 제시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3-31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