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문화 담당 외국인 공무원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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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21 09:40
입력 2014-04-21 00:00
서울시는 다문화 분야 업무를 맡을 외국인 공무원 한 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1일 전했다.

1년간 주당 20시간 범위 안에서 시간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공무원이다.

채용된 공무원은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부서에서 다문화가족 자조 모임 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 방문 및 운영 개선 지원, 찾아가는 다(多)행복교실 운영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근무 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근무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4월18일)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을 지닌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사람 또는 국적법 제6조에 의한 혼인귀화자여야 한다. 다문화가족 교육, 상담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도 있어야 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가 다문화가족을 위해 운영하는 한울타리 홈페이지(www.mcfamily.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 02-2133-506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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