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필기시험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 기한 5년으로 확대

이현정 기자
수정 2020-10-08 06:36
입력 2020-10-07 22:32

뉴스1
고시 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공무원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4월 수험생을 대상으로 ‘영어·한국사, 외국어 대체시험 기간 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75.1%의 수험생이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0-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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