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5급 외국 영어성적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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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26 00:00
입력 2012-01-26 00:00

토플·日토익·美 G-TELP 시험만 OK

Q:5(등)급 공채시험에서 외국에서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도 영어과목 대체 성적으로 인정되나요?

A:외국에서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 가운데 출제방식·문제 난이도 등이 국내 시험과 비슷한 TOEFL·일본 TOEIC·미국 G-TELP 시험의 성적만 5(등)급 공채시험 영어과목 대체 성적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영문 성명은 반드시 여권의 영문 성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 각 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합니다.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규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감독 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유효기간은 민간 영어능력검정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인 2년과 다소 다릅니다. 올해 시험에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정규시험의 성적이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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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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