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시행 3개월전 공고
수정 2012-02-14 00:08
입력 2012-02-14 00:00
‘막판 공고’ 반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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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각 정부기관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모든 시험의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배점비율 등 시험관련 사항을 시험 실시 3개월 전에 공고해야 한다. 현행 법령은 시험 안내 사항을 20일 전에만 공고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 16개 시·도에서 치러진 9급 사회복지직 채용시험이 시험 시행 1~2개월 전에 공고돼 논란이 됐고, 지난 11일 치러진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역시 1개월여 전 임박해 발표돼 응시생이 반발했다.<서울신문 2월 2일자 12면, 1월 12일자 22면>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각각이던 공무원 시험 응시생에 대한 편의제공 기준도 일괄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라고 정부관계자는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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