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Q&A] 7급 견습직원은 직무상 공무원…연봉 2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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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22 00:36
입력 2012-03-22 00:00
Q:7급 견습직원이란 어떤 신분이고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A:견습직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무상으로는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또 견습직원으로 근무할 때 형식적인 소속 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견습직원에게는 임용 예정 계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가 지급됩니다. 7급 견습직원은 연간 210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습니다. 또 견습 근무 기간을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는 그 기간이 호봉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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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견습직원은 1년간 견습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근무 기관의 장은 견습직원이 공직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근무 기간 중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여 견습 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체·정신 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근무 성적 평가 결과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견습직원이 그 체면, 위신을 손상할 때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2-03-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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