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표준편차 적용 점수로 선택과목 난이도 혼란 줄여
수정 2012-05-10 00:40
입력 2012-05-10 00:00
A:“표준편차를 적용한 조정점수로 선택과목 난이도 차이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행정안전부 채용담당자)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9급 공무원 공채시험 과목 중 행정학개론과 행정법총론은 내년부터 사회·과학·수학과 함께 선택과목이 됩니다. 9일 서울 등 13개 시·도에 따르면 이 두 과목의 최근 3년간 합격자 평균점수 차이는 6.26(인천)~12.3점(서울)입니다. 지난해 서울지역 합격자의 행정법 평균점수는 88.9점, 행정학은 69.9점으로 이 두 과목 간 점수 차는 무려 19점이나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아예 성격이 다른 두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만들 경우 선택 여부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난이도 조절이 관건일 텐데 시험관리가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선택과목에는 표준편차를 이용한 조정점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가 지난달 26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밝힌 조정점수 산출방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조정점수를 산출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때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는 가산점을 합한 점수입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2-05-1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