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원서접수 뒤 이름 바뀌었다면 시험 전에 꼭 정정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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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28 00:00
입력 2013-03-28 00:00
Q:공무원 시험 접수 기간에 개명을 할 것 같은데 개명하면 1~3개월가량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시험 접수 후 개명이 확정될 때면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개명할 경우 시험 접수 정보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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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서 접수 전에 개명됐다면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 회원을 탈퇴하고 재가입하면 됩니다. 재가입 시 실명 인증이 돼야 하므로 주민센터에 개명됐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공채시험 접수 취소 뒤 개명된 이름으로 재가입하고 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원서 접수 후 이름이 바뀌었다면 시험 집행계획 수립 전에 인적사항정정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법원 판결문 사본 1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를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로 보내야 합니다(주소: 서울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 우편번호 110-777).

인적사항 정정 신청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자료실-증명/서식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이 어렵다면 개명 전 이름으로 필기시험을 보고 필기시험에 합격했을 때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필기시험 당일에는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 판결문, 응시표를 지참하고 시험장에서 본인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gosi@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3-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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