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고시제도… 변천사 살펴보니
수정 2013-06-10 00:00
입력 2013-06-10 00:00
1948년 첫 시행… 1961년 5·7·9급 공채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공무원 시험과목도 시대상을 반영해 변화하고 있다. 1961년에는 행정학이 추가됐고, 국민윤리 과목은 1981년 추가됐다가 1996년 제외되기도 했다. 2004년 고등고시에 도입된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모든 공채시험에 도입된 역량면접은 고시도 기업 채용과 마찬가지로 인재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5급 고등고시는 처음 시작된 1940년대에는 초급 중학교 졸업자, 1960년대에는 대학 졸업자,1970년대에는 대학 3학년 수료 상당자 등으로 학력에 따른 지원자격이 있었지만 1973년 이후 모든 학력과 경력 제한이 폐지됐다.
행정고시(5급 공개경쟁채용시험)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외교관 선발이 국립외교원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으로 대체되면 사실상 학력, 나이 제한이 없는 유일한 고시로 남게 된다. 민간경력자 5급 공채는 현재 3년째 연간 100여명을 선발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중앙부처에서 모두 306개 직위를 수시로 선발 중이다. 올해는 특히 시간제 공무원제도의 활성화로 공무원의 근무 형태가 더 유연해진다. 하루 3시간 이상, 주 15~3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은 경력경쟁채용과 7급 이하 실무직부터 신규채용할 예정이다. 김일재 안전행정부 인력개발관은 “5급 공채는 당분간 특별한 변화는 없지만 장애인, 저소득층, 지방출신 인재 등이 더욱 공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적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6-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