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 시간제 공무원’ 2017년까지 4천명 선발
수정 2013-09-16 13:15
입력 2013-09-16 00:00
국가직 1천700명, 지방직 2천300명…내년부터 뽑아주 20시간에 오전·오후·야간·격일제 중 선택
정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7급 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 4천 명을 새로 뽑는다.
연합뉴스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주 20시간 범위에서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시간대를 선택해 공직에 종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 도입을 위해 공무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은 주 20시간, 하루 4시간을 근무하되 업무 특성과 공무원 개인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정년은 보장되지만,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지기 때문에 전일제 공무원보다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채우기까지 2배의 시간이 걸리며 보수는 절반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 이하 국가공무원 1천700명과 지방공무원 2천300명 등 모두 4천 명을 뽑을 예정이다.
국가공무원은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경력직 공채를 하고 지방공무원은 신규 공채 시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뽑는다.
채용분야는 제한이 없지만 법률해석과 통·번역 등 전문분야 및 시스템 관리, 도서관과 박물관 등 적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국가공무원은 안전행정부와 상의를 거쳐 상위직급도 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면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5월 말 현재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3천692명이며 이들 가운데 163명은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한 경우이고 3천529명은 시간제 계약직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경력단절 여성 등 능력은 있지만,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설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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