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주25시간 근무 가능… 정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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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17 00:00
입력 2013-09-17 00:00

내년 시행 ‘주 20시간 근무’ 시간제 공무원 제도 문답

안전행정부는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부터 ‘주 20시간 근무’ 방식으로 도입되는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Q&A’ 형식으로 알아봤다.

→시간제 공무원은 어떻게 일하는 건가.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은 뭔가.

-주 20시간, 하루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기존의 전일제가 주 40시간인 것과 비교해 절반이다. 오전이나 오후, 야간, 격일제 등 다양하게 근무 시간을 선택한다. 5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를 조정할 수도 있는데 최대 2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기존에도 전일제 공무원이 주 15~35시간을 근무하겠다고 신청하거나 계약직 채용으로 시간제 공무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채용 단계에서부터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으로 시간제 공무원을 선발하지는 않았다.

→승진이나 보수, 연금 등은 어떻게 되나.

-승진과 보수, 수당은 근무 시간에 비례해 정해지기 때문에 전일제의 절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승진 소요 기간도 2배가 된다. 관련 법률은 연말에 개정된다. 현행 법률상 상시근무자에게만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다.

→내년도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2017년까지 7급 이하 국가공무원 1700명, 지방공무원 2300명 등 4000명 채용이 목표다. 내년 채용 인원은 584명으로 점차 확대된다.

→어떤 분야에서 일하나.

-통·번역, 법률 해석, 회계 검사 등의 전문 지식 활용 분야나 정형화된 업무인 주차 단속, 우편 배달, 운전 등이 시간제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분야다. 도서관과 박물관의 휴일 및 야간 근무처럼 특정 시간대에 하는 업무에도 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 전문 분야의 경우 7급보다 상위인 직급으로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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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하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나.

-현행 법률에서도 공무원은 직무와 배치되지 않고 영리 행위에 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일제 공무원이 겸직하기는 어려웠다. 시간제 공무원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겸직할 수 있다. 소속 기관장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 허가를 해야만 가능하다.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나.

-경쟁에 따른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시간제라고 해서 전일제 전환 시 우선권이나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9-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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