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D -31… 막바지 합격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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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26 00:00
입력 2013-09-26 00:00

장수생, 올해 달라진 민법·세법 헷갈리면 안 돼요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 27일에 치러지는 2013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지난달 28일까지 총 10만 8100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제1차 시험만 지원한 수험생 수는 4만 2925명, 제2차 시험만 지원한 수험생 수는 6240명이다. 제1, 2차 시험 동시 지원자 수는 5만 8935명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부진이 길어지면서 공인중개사의 수입원도 감소하고 있다. 과거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탓에 공인중개사의 과잉 공급 현상이 빚어지면서 경쟁 심화에 따라 수입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 그러면서 해마다 공인중개사 시험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있을뿐더러(표 참고) 시험 난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60대 장년층에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여전히 노후 대비용 자격증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는 취업난의 영향으로 20~30대 젊은층에게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비 공인중개사들을 위해 한국법학교육원과 과목별 대비법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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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에서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하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 총 두 과목을 본다. 김덕기 강사는 부동산학개론 과목에서 수험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영역으로 부동산 투자론과 부동산 감정평가론을 꼽았다. 그는 “부동산 투자론은 어려운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만일 100점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면 버릴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는 등 문제 풀이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면서 “현금 흐름과 어림셈법 및 비율분석법, 할인현금수지분석법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감정평가론에서는 가격공시제와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등의 내용을 학습하고, 올해 1월 1일부로 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김 강사는 “부동산 경제론 영역에서는 균형가격의 결정 및 탄력성 개념을, 부동산 정책론 영역은 임대주택정책과 관련된 임대료 규제와 임대료 보조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할 것”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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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에서는 법 조문과 판례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된다. 민법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범위는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로 매년 9~12문제가 나온다. 한 민법 과목 담당 강사는 “성년후견제가 도입되면서 일부 개정된 민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정치산자가 피한정후견인으로 바뀌는 등 법률 용어가 달라진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민법의 ‘총칙 중 법률행위’ 영역에서는 사례 중심의 공부를,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영역에서는 판례 위주의 학습이 핵심이다.

민사특별법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률들의 조문을 기출문제를 통해 익히는 것이 효과적이다. 민법 담당 강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비교를 비롯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저당권에 관한 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용부분 법률관계, 관리단과 관리인 등에 대한 충실한 복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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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과목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중개 실무’에 대해 임종성 강사는 “공인중개사법에서만 약 30문제가 나오므로 공인중개사법 전체를 아우르는 공부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과목에 비해 공인중개사법은 최근 기출문제 지문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출문제를 통해 마무리 정리를 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중개 실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과 마찬가지로 토지거래허가제와 주택거래신고제 등의 부동산 공법 내용, 계약서 검인제 등의 부동산 공시법 내용, 부동산실명법과 공동소유재산 개념 등을 고르게 익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2차 시험과목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중 부동산 공시법령에서는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는 추세다. 양기백 강사는 “부동산 공시법령은 ‘부동산등기법’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나뉜다”면서 “12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 효력, 촉탁 등기, 가압류·가처분 등기,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 등 등기 관련 개념이 골고루 문제에 등장한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역시 약 12문제가 나오는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토지 등록 및 토지 이동사유, 지적측량 대상 및 절차, 지적측량적부심사 등의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법의 경우 김형섭 강사는 “틀린 지문보다 옳은 지문을 찾는 문제가 늘면서 난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히 세법은 거의 매년 관련법 개정이 나타나는 만큼 법률 조항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 강사는 “취득세 부문에서는 주택의 유상승계취득에 관한 감면 규정이 올해 종료됐고 재산세에서는 주택조합의 경우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조합원에서 주택조합으로 변경됐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는 물납대상이 국내 부동산으로 바뀌었고 양도소득세 부문에서는 1가구 1주택 특례규정 변경사항과 임대사업 소득세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 산정 규정이 올해 종료됐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차 시험의 세 번째 과목인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에서는 총 6가지의 법률을 다룬다. 부동산 공법 과목 담당 강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2문제 정도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면서 “행정계획 중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필수 정리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도시개발법에서는 특히 개발계획과 개발조합, 환지방식을,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허가·신고 대상, 용도 변경 개념을, 주택법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이 주요 출제 대상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9-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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