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호사시험 대전에서도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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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11 16:12
입력 2013-10-11 00:00
법무부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대전권역에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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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형의 문제로 닷새간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은 시험관리 안정성 등을 이유로 사법고시·행정고시 2차시험 등과 마찬가지로 그간 서울에서만 실시됐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수험생인 지방 로스쿨생들의 요구를 수용해 대전에 위치한 충남대에도 시험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충남대 시험장은 최대 700명까지 수용가능하며 교내에 기숙사 500실이 갖춰져 있어 변호사시험 수험생이 사전 예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제3회 변호사시험 응시는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mojb.uwayapply.com)를 통해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수험생들이 응시원서를 낼 때 시험장소로 충남대를 희망하면 시험장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인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대전 이남에 소재한 9개 로스쿨생들의 시험장 선택의 폭이 넓어져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접근성이 좋은 대전권역에서 응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대전 이외의 지역에 대한 확대 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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