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타이완 국적으로 임용고시 볼 수 있나?
수정 2014-01-30 01:28
입력 2014-01-30 00:00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A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외국인의 임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과 관련한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면 교원 임용고시는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공무원을 뽑는 교원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타이완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교원이 되는 길이 모두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대학은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은 대학교수로 일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직 신분으로 초·중·고교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14-01-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