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공무원 민간인이 직접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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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6-25 04:23
입력 2014-06-25 00:00

정부중앙부처 422개 자리 대상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새달 설치 연봉가산 등으로 임용비율 제고

경찰청 감사관, 강원대 사무국장, 금융위원회 대변인,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무국장 등 정부 중앙부처 422개 자리의 개방형 직위 공무원을 민간인이 직접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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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24일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선발시험을 담당하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다음 달 1일 설치하는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앙선발시험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겠다”고 밝힌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의 후속조치로 설치되는 것이다. 그동안 개방형 직위는 각 부처에서 선발시험위를 구성해 내부 공무원이 임용되는 비율이 63.9%에 이르는 등 ‘무늬만 개방형’이란 지적을 받았다.

안행부는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임용 비율이 낮은 이유를 ▲낮은 보수 ▲임기제한에 따른 신분 불안 ▲선발 절차에 대한 불신 등으로 분석했다. 민간보다 낮은 보수는 동일 직급 공무원보다 170% 연봉을 가산할 수 있는 것에 더해 올해 말부터 성과급 30%를 추가로 줄 수 있도록 해 해결할 계획이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인의 임용기간은 최초 임기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5년인 임기 상한선을 없애 신분 불안도 해결했다. 또 선발 절차에 대한 불신은 전직 공무원 출신도 배제하고 전원 학계, 기업, 언론인,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 등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를 통해 없애게 된다. 중앙선발시험위는 사회·일반, 경제·금융, 외교·안전, 교육·복지 등 4대 임용 예정 분야별로 100명 이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4년제 대학 부교수, 중견기업 이사급, 언론계 부장 또는 논설위원급 이상에 나이는 40~60대로 구성하게 되며, 여성과 이공계 출신을 30% 이상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발시험위원 100여명 가운데 면접시험 시행 직전에 과장급은 5명, 국장급은 7명의 시험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시험위원은 개방형 직위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담당하며 임용후보자를 추천 순위와 함께 2~3배수 복수로 추천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사 적체가 심각한 중앙 부처에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임용되어 장기 재직을 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김영우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반 공무원들도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을 때 5년 이상 일하기 어렵다”며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조직 분위기를 거스르면서까지 고위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있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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