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로스쿨 병행 운영이 합리적”
수정 2014-03-06 01:54
입력 2014-03-06 00:00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인터뷰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지난 1월 발의됐다. 2월 임시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상정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은 예비시험 도입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신문 2월 27일자 25면>
예비시험 도입이 로스쿨의 근간을 흔든다는 입장과 관련, 나 회장은 “그것은 로스쿨 스스로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교육의 품질이 뛰어나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여력이 되는 이들은 로스쿨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이 오히려 더 기회균등에 이바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나 회장은 “로스쿨이 요구하는 고액 등록금은 학생들을 위축시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지원조차 꿈도 못 꾸고 있다”면서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장학금 제도만 내세우는 것은 혜택의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나 회장은 현재 발의된 예비시험 법안에도 문제점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에 따르면 예비시험 합격자는 이후 3년간의 교육을 다시 받도록 돼 있어 수험생의 부담이 크다”며 “또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할지, 교육 과정은 어떻게 정비할지 등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비시험 도입과 사법시험 존치는 취지가 같고 방법상의 차이일 뿐이므로, 현행과 같이 사시를 로스쿨과 병행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나 회장은 “예비시험이 도입된다면 별도의 대학원 과정 없이 연수원과 같은 단일 기관에서 교육하는 시스템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서두르다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합격자 교육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와 제도 보완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3-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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