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시험 새달 10·11일 실시…작년 수석합격자 손승주씨에게 듣는 노하우
수정 2013-07-18 00:00
입력 2013-07-18 00:00
노동법에 승부를 걸어라 무조건 판례 읽고 또 읽기 사전에 답안 쓰는 연습을
공인노무사가 하는 일은 다양하다.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노무사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노무사는 사측과 근로자 간 단체교섭 조정·중재는 물론 기업의 인사관리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하는 일이 많은 만큼 노무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체별 노동조합 결성이 활성화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체계적인 인력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노무사는 빠질 수 없다. 제22회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와 올해 통틀어 제1차 시험 합격자 2691명은 다음 달 10~11일 주관식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시험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야 한다. 향후 현장에서 활약할 예비 노무사들이 시험을 한 달도 채 안 남긴 지금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지난해 수석합격자 손승주(30·굿모닝노무법인) 노무사의 경험을 통해 들어봤다.
판례 공부를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다양했다. 손 노무사는 “한동안 대학교수가 쓴 노동법 관련 서적을 보면서 관련 학설과 대법원 판례, 판결 취지 및 판결에 대한 견해 등을 익혔다. 그런 뒤 판례집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도서관에 비치된 노동 관련 잡지를 보며 최신 노동 이슈와 판례를 접했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국가법령정보센터’앱)을 통해서도 판례를 공부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공부한 판례를 손 노무사는 ‘깜지’(종이에 글씨를 가득 채워쓰는 공부법)를 활용해 복습에 복습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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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역시 판례 공부가 핵심이다. 출제 대상 법률 수가 적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조문이 50개도 안 되지만 학습 내용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그는 “예를 들어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한다면 무엇이 사문서인지, 해당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한 피해가 법원에서 말하는 ‘중대한 피해’에 해당하는지 등 이것저것 따질 게 많다”고 설명했다.
시험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손 노무사는 ‘쓰는 연습 반복’에 방점을 찍었다.
“제가 보기엔 주관식 답안지 작성 연습을 하지 않는 수험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판례를 머리에 익히는 일과 이를 직접 글로 짜임새 있게 쓰는 일은 다르거든요. 마무리 전략 차원에서 답안지 작성 감각을 실전까지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는 이어 새 판례와 기존에 익힌 판례의 공부 중점 비중을 1대9로 맞출 것을 추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7-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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