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남부3군 전현직 단체장 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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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28 11:08
입력 2010-07-28 00:00
 충북 남부 3군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이용희 의원의 아들이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가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의원의 아들을,돈을 받은 혐의로 정구복 영동군수와 한용택 전 옥천군수,이향래 전 보은군수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 주께 이들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의 아들은 2008년 4.9총선을 앞두고 “장사 한두번 하는 것 아닌데,아버지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수표로 1천만원씩을 군수 3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의 아들은 정 군수의 형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정 군수는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정 군수의 부인이 이 돈의 일부를 쓴 사실을 확인,정 군수 역시 정치자금이 전달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치자금을 마련한 과정도 조사했으나 이 의원의 아들은 “예전에 A서기관에게 맡겨뒀던 돈을 받아 전달한 것”이라며 이 의원의 개입 여부를 일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전 군수는 승진.채용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이 전 군수도 채용 대가 등으로 5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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