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후폭풍] 檢 ‘국세청 몸통’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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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17 00:36
입력 2011-06-17 00:00

부산저축銀 세무조사 무마로비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대검 중수부가 국세청으로 타깃을 옮긴 것은 의미심장하다. 중수부가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몸통’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검찰은 일단 국세청의 6~7급 등 4명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하위직만을 상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관측은 많지 않다. 부산저축은행이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세무조사 무마는 하위 공무원들에게만 금품을 뿌린다고 성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이 부패 공직자 사정 분위기에 맞춰 국세청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금품을 살포한 기관으로 드러난 곳은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이다. 금감원 부국장 이자극(52)씨에게 1억원, 전 국장 유병태(61)씨에게 매월 300만원씩 총 2억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은진수(50) 감사원 전 감사위원에게는 금감원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브로커 윤여성(56·구속기소)씨를 통해 전달했다. 김광수(54) 금융정보분석원장도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모두 차관급이나 1~2급 고위 공무원이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부산지방국세청에도 금품을 뿌린 정황이 드러난 만큼, 고위층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부산지방국세청 국장까지 지냈던 세무사 김모(64)씨가 세무 공무원과 부산저축은행 간의 ‘연결 고리’였던 점에 주목, 국세청 고위 공무원, 즉 ‘윗선’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광주세무서는 2008년 부산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SPC)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세무조사에 나섰는데, 김양(59·구속기소) 그룹 부회장이 2대 주주 박형선(59·구속기소)씨에게 조사 무마를 청탁하고 1억 5000만원을 건넨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씨가 실제로 서광주세무서에 로비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서광주세무서는 그러나 “문제의 SPC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법인으로 광주세무서가 조사할 권한이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상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6-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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