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로 30대女 유혹해 숨지게한 의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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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15 00:00
입력 2013-02-15 00:00

‘우유주사 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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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4일 ‘우유주사’를 놔 주겠다며 마취제 등을 과다 투여해 3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했던 산부인과 의사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아내 서모(4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약품의 효능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마취제로 사용되는 미다졸람 등을 섞어 피해자에게 투약했다”면서 “일반적 의료사고와 성격이 다른 만큼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원인이 부정확한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과 병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시신을 유기했다”면서 “이로 인해 유족의 상처가 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이모(당시 30세)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 등 13가지 약물을 섞어 주사한 뒤 이씨가 숨지자 시신을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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