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재판부, 검찰 ‘법정 녹취파일 이미징’ 거부
수정 2013-11-21 11:05
입력 2013-11-21 00:00
변호인단 “증거능력 판단 전 의미없다” 의견 일부 수용
진정성립은 ‘증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제보자를 상대로 녹취파일의 진정성립 확인을 위해 법정에서 47개 녹취파일을 이미징하겠다”고 한 검찰의 요청이 거부됐다.
재판부는 “이미징 작업은 어떤 법률적 의미같은 것은 아니고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며 “1∼2시간 소요되는 작업을 굳이 법정에서 할 이유없다”고 불허했다.
재판부가 “법률적 의미같은 것은 아니다”고 한 것은 검찰의 녹취파일 이미징 작업이 47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법률적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 검찰 의견에 대해 변호인단이 “이미 제출된 47개 녹취파일이 원본이거나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사본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낸 의견서를 일부 인정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47개 파일이 원본과 동일한 지, 증거로 볼 수 있는 지가 핵심인 상황에서 이를 다시 복사하는 작업은 굳이 법정에서 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47개 파일 가운데 원본은 단 12개(4개는 5.12 강연내용) 뿐이고, 나머지 35개 파일은 모두 사본”이라며 재판부는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먼저 판단한 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녹취파일에 대한 진정성립 여부 절차 진행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삭제가 용이한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자칫 청취를 위해 파일을 재생하다가 실수로 지워질 수 있는데다 녹취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면 앞으로의 증거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이미징 작업을 법정에서 실시하겠다”고 요청했다.
또 “이미징한 파일의 해시값을 떠 이미 제출된 47개 녹취파일과 해시값을 비교하겠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이미징한 파일을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 봉인한 뒤 변호인단의 확인을 받아 검찰이 보관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의 주신문 계획이 전면 수정되면서 앞으로 녹취파일의 진정성립 여부를 검찰이 어떻게 풀어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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