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털이범, 스마트폰 조명 이용하다 셀카 찍혀 덜미
수정 2014-07-04 00:00
입력 2014-07-04 00:00

서울 도봉경찰서는 빈집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26)씨를 구속하고, 김씨로부터 장물을 사들인 금은방 주인 신모(5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강북지역 주택가를 돌며 신발장과 우유주머니 등에 숨겨 놓은 열쇠를 이용해 빈집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꼈고, 실내등을 켜면 외출했다 돌아오던 주인으로부터 의심을 살까봐 스마트폰 조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그러나 도봉구의 한 주택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자행하던 중 집주인이 돌아오면서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끝에 김씨를 검거했다.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