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선 안내했다” 허위일지 작성 혐의 123정 정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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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30 11:27
입력 2014-07-30 00:00
광주지검 수사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30일 함정일지를 훼손·조작한 혐의(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 하지도 않은 퇴선 안내 방송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한 것처럼 허위로 다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지 내용 조작에 관여한 다른 승조원이 있는지도 조사하는 한편 소극적이고 부실한 구조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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