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선 안내했다” 허위일지 작성 혐의 123정 정장 영장
수정 2014-07-30 11:27
입력 2014-07-30 00:00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 하지도 않은 퇴선 안내 방송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한 것처럼 허위로 다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지 내용 조작에 관여한 다른 승조원이 있는지도 조사하는 한편 소극적이고 부실한 구조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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