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 ‘폭발물 투척사건’ 고교생 피의자 고소
수정 2015-01-12 21:52
입력 2015-01-12 21:52
살인미수 혐의로 우편 고소장 접수…고소인 조사는 안받아
12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 7일 한 법무법인을 통해 오군을 비롯해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 여러명을 살인미수와 폭발물사용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고소장은 황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우편으로 접수됐다.
피고소인은 오군 외에 사건 당시 현장을 기록한 영상에 나온 여러 명이 포함됐는데, 오군을 제외한 피고소인들은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아니라 영상에 나온 인상착의로 표기됐다.
황 대표는 고소장에서 “오군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오군이 회사에서 퇴근 후 범행 현장에 가기까지 동행한 친구와 직장동료 3명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이들이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황 대표는 고소장 접수 후 아직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지난주 접수됐지만 아직 고소인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소인이 오군 외에는 특정되지 않아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피고소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군은 지난해 12월 10일 황 대표와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익산의 한 성당에서 연 ‘통일토크콘서트’에서 폭발물질을 터뜨리고 성당 물품을 부순 혐의로 구속됐다.
황 대표는 지난 8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동조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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