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1천명 日 전범기업 상대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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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24 15:40
입력 2015-02-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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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상대 1천명 원고단 손배 청구소송
일본 전범기업 상대 1천명 원고단 손배 청구소송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손일석 소송회장(왼쪽)이 강제동원의 실상을 담은 사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일제강제징용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 전본기업들을 상대로 1천명의 원고단을 구성해 미지불 노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천명을 모아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지금까지 1천400여부의 신청서가 접수됐다”며 “이 가운데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소송 대상은 미쓰비시, 미쓰이, 아소, 닛산 등 100여개 일본 기업이다.

2012년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나온 뒤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원고 1천명이 꾸려지면 최대 규모 소송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은 2013년 12월 유족회를 통해 일본 3개 기업을 상대로 임금 및 배상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공식 소장이 양국 정부를 거쳐 일본 회사들에 송달되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유족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되는 오는 5월 23일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되는 오는 5월 23일이면 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된다.

유족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에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제도를 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수백만명의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일일이 소송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피해자 중 일부가 전체를 위해 소송할 수 있는 집단소송을 한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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