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연관땐 ‘3·5·10’도 안돼요… 선생님 소풍 도시락도 안돼요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9-28 01:13
입력 2016-09-27 22:54
권익위 제시 가이드라인

광주 북구청 제공

다만,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3만원·5만원·10만원 이하’라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소풍 때 건네는 도시락, 캔커피 등은 김영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또 예산 편성 시기에 기획재정부 공무원과 다른 부처 예산 담당 공무원의 관계도 여기에 해당하며, 국정감사 시즌에 특정 부처 공무원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간 관계도 마찬가지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이 인허가 신청을 한 특정 업체와 1인당 2만원짜리 밥을 먹었다면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가 들어왔다면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제공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공직자 등이 외부강연을 나갈 때는 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강연비는 규정에 따른 기준 금액만 받아야 한다.
돈이나 선물은 아예 받지 않거나 곧바로 돌려보내면 그만이지만, 부정청탁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특히 부정청탁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사립학교·언론사 임직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부정청탁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탁자는 처벌받는다. 공직자 등은 처음 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그래도 같은 청탁을 받게 된다면 소속 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자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이라면 김영란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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