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키뮤지엄 불법 운영’ 승리, 10시간 넘게 조사 후 귀가
수정 2019-03-22 07:41
입력 2019-03-22 07:41

승리는 어제(21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후 22일 오전 12시30분쯤까지 조사받고 나와 귀가했다. 경찰은 승리와 유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유씨는 승리보다 이른 21일 밤 11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씨는 지난 2016년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식사하는 객석에서만 춤을 출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몽키뮤지엄에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따로 만들어 영업했다.
승리와 유씨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던 윤모 총경은 유씨의 부탁을 받고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수사 상황에 대해 알아봐 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됐다. 윤 총경은 부하직원을 통해 사건이 접수됐는지, 단속될 만한 사안인지 등을 알아본 바 있다.
윤 총경은 2016년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지인을 통해 유씨를 소개받은 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유씨 부부와 골프를 치고 식사하는 등 친분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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