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박사방’ 26만 회원 추적 본격화…공범 적용 검토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3-23 12:40
입력 2020-03-23 12:40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일명 ‘박사방’을 운영한 ‘박사’ 조모씨를 구속한 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박사방’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회원들 역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법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