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검찰 송치 지난해 1월 7일 서대문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이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신체 부위에 막대기를 찔러 넣는 등 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살해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 이진웅)는 7일 유족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부모와 누나 등 가족에서 약 8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부모에게 각 3억 9285만원, 누나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씨는 2021년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어린이스포츠센터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원 A(당시 26세)씨를 살해했다. 한씨는 길이 70㎝의 운동용 플라스틱 막대기로 A씨의 직장, 간 등을 파열한 뒤 발로 세게 차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씨 유족 측은 지난 3월 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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