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강남서 음주사고 30대 ‘벤틀리 차주’…면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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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수정 2023-09-14 19:42
입력 2023-09-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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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벤틀리.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서울 수서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벤틀리’를 몰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벤틀리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50대 기사와 20대 승객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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