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낸 ‘미복귀 전공의’ 월급 계속 준다…대학병원 속앓이

최재헌 기자
수정 2024-03-07 13:52
입력 2024-03-07 13:52

지난달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사태가 길어지면 병원들의 손실도 불어나 규모가 작은 병원을 중심으로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서울 지역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지난달 말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급여를 정상 지급했다.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거나 임용 포기 등의 방법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가 지난달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 법적으로는 아직 병원 소속이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쟁의 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노조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파업 기간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단체 이탈 사태는 법적으로 파업에도 해당하지 않아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태가 길어지면 규모가 작은 일부 병원은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없어 입원과 수술이 모두 급감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명 ‘빅5’ 병원의 경우 매달 이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만 수백억원에 달한다. 이에 병원들은 임시방편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우선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285억원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해 비상 진료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 대해서는 이달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 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12시 현재 응급실 일반 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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