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163일 만에 보석

백서연 기자
수정 2024-05-31 10:43
입력 2024-05-31 01:34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다. 하지만 1심 구속 만료 기한이 다가오면서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또 송 대표의 주거 제한, 출석 및 증거인멸·외국 출국 등에 관한 서약서 등도 제출하라고 했다.
백서연 기자
2024-05-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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