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163일 만에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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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4-05-31 10:43
입력 2024-05-3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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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 소감 말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석 석방 소감 말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오후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온 뒤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2024.5.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다. 하지만 1심 구속 만료 기한이 다가오면서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또 송 대표의 주거 제한, 출석 및 증거인멸·외국 출국 등에 관한 서약서 등도 제출하라고 했다.

백서연 기자
2024-05-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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